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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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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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60
2025-06-24
8543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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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80
2025-06-23
381400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제3814.00-21호에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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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97
2025-06-23
381231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1호에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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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98
2025-06-23
392690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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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66
2025-06-23
392690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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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67
2025-06-23
392630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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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82
2025-06-23
392630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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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83
2025-06-23
392630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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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84
2025-06-23
730459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 “관(管 : tubeㆍpipe)”과 “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管 : tube․pipe)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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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85
2025-06-23
3926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 CCTV 카메라 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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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92
2025-06-23
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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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96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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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0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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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1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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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2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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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3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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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4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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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5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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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6
2025-06-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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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07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