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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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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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8 | 2017-05-25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8 | 2017-05-25 |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9 | 2017-05-25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50 | 2017-05-25 | - |
| 292119 | ㅇ 관세율표 제2921호에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민(amines)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 개·세 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65 | 2017-05-24 | ![]() |
| 091099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호로파(fenugreek)의 씨"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75 | 2017-05-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9022호에는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76 | 2017-05-24 | ![]() |
| 732690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LINERAR SHAFT(WORKED) ; SAFZ ; SAFZ15-150-F20-M8-N8-SC10 ; VIETNAM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92 | 2017-05-24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98 | 2017-05-24 | - |
| 85489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99 | 2017-05-24 | - |
| 4409109000 |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00 | 2017-05-24 | - |
| 691110 | o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6912호의 내용을 준용하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07 | 2017-05-24 | ![]() |
| 691110 | o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6912호의 내용을 준용하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08 | 2017-05-24 | ![]() |
| 5407611000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10 | 2017-05-24 | - |
| 6208210000 | o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8.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12 | 2017-05-2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3 | 2017-05-2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8 | 2017-05-24 | ![]() |
| 5404191000 | o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29 | 2017-05-24 | - |
| 76090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2 | 2017-05-23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3 | 2017-05-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