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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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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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7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4 | 2017-05-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6 | 2017-05-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7 | 2017-05-23 | - |
| 600631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1 | 2017-05-23 | - |
| 3913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2 | 2017-05-23 | - |
| 600631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3 | 2017-05-23 | - |
| 5209310000 | ㅇ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9.3호에는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 85%이상의 염색한 평직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4 | 2017-05-23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7 | 2017-05-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8 | 2017-05-22 | - |
| 950300 |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9 | 2017-05-22 | ![]() |
| 950300 |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0 | 2017-05-22 | ![]() |
| 821520 | ㅇ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칼ㆍ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을 분류하고, 제8515.20호에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1 | 2017-05-22 | ![]() |
| 9603900000 | ㅇ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2 | 2017-05-22 | - |
| 392410 | ㅇ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제3924.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B)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3 | 2017-05-22 | ![]() |
| 392490 | ㅇ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4 | 2017-05-22 | ![]() |
| 722020109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17%, 니켈 10.41%, 크로뮴 16.52%, 몰리브데늄 2.04% 등을 함유하여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5 | 2017-05-2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8 | 2017-05-2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0 | 2017-05-22 | - |
| 721710 | -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01.~0.35%), 규소(0.1~0.35%), 망간(0.3~0.65%) 등이 함유된 냉간압조용 방식으로 만든 선(직경 약 19.6mm)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2 | 2017-05-22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7 | 2017-05-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