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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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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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5 | 2017-05-16 | - |
| 85258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98 | 2017-05-16 | ![]() |
| 85258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99 | 2017-05-16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24 | 2017-05-16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25 | 2017-05-16 | - |
| 7229909090 | - 철 주성분에탄소(0.17~0.23%), 크로뮴(0.85~1.25%), 몰리브데늄(0.15~0.3%) 등을 합금한 냉간압조용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0 | 2017-05-15 | - |
| 84213990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8 | 2017-05-15 | - |
| 7307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42 | 2017-05-15 | ![]() |
| 340290300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5 | 2017-05-15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7 | 2017-05-15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8 | 2017-05-15 | ![]() |
| 17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설탕ㆍ코코아 버터ㆍ분유와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4 | 2017-05-15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47 | 2017-05-1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6 | 2017-05-15 | ![]() |
| 9031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7 | 2017-05-1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64 | 2017-05-15 | ![]() |
| 94017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에서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65 | 2017-05-1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68 | 2017-05-15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69 | 2017-05-1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0 | 2017-05-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