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82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40599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 …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램프와 조명기구 … 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85 | 2017-05-01 | ![]() |
| 940599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 …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램프와 조명기구 … 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86 | 2017-05-01 | ![]() |
| 84862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전자집적회로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6.20호에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를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88 | 2017-05-0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90 | 2017-05-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29 | 2017-04-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0 | 2017-04-2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3 | 2017-04-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6 | 2017-04-2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7 | 2017-04-2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98 | 2017-04-28 | - |
| 843139000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취급용(Handling)·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99 | 2017-04-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1 | 2017-04-28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 이 호에는 여러 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01 | 2017-04-28 | ![]() |
| 160554209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에는 "연체동물"을 소호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제3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07 | 2017-04-28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09 | 2017-04-28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3 | 2017-04-2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2 | 2017-04-28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9 | 2017-04-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47 | 2017-04-28 | ![]() |
| 350691 |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Optical Clear Adhesive; TTC-WMH7025; R.KOREA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48 | 2017-04-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