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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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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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이 표에서 '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7 | 2017-04-24 | ![]() |
| 852692 | o 관세울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아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수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5 | 2017-04-24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5 | 2017-04-24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에폭시수지로 유리섬유를 완전히 함침하여 원형의 링으로 성형한 것으로, - 차량 스타터 모터의 구성부품인 아마추어 코일과 정류자의 결합을 위해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본 물품으로 한번 더 고정함으로써 전류 문제로 코일이 녹아 이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0 | 2017-04-21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81 | 2017-04-21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82 | 2017-04-21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3 | 2017-04-21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4 | 2017-04-21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07 | 2017-04-2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2 | 2017-04-2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5 | 2017-04-21 | ![]() |
| 851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6 | 2017-04-21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7 | 2017-04-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8 | 2017-04-21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9 | 2017-04-21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36 | 2017-04-21 | ![]() |
| 950450900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특히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44 | 2017-04-21 | - |
| 900890 | ㅇ 관세율표 제9008호에 “투영기ㆍ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앞 호의 기기는 스크린 위에 활동하는 영상을 확대 투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호의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45 | 2017-04-21 | ![]() |
| 853400 | ㅇ 본건 물품은 회로가 형성된 FPCB와 방열판이 결합된 통칙3 나목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검토해보면 -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광원(LED)·저항소자 실장 및 전기적인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회로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FPCB에 본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47 | 2017-04-21 | ![]() |
| 8516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516호의 용어에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총설(Ⅲ) '부속기기'에서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4 | 2017-04-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