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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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호에 “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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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95
2025-06-12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6402.99-1000호에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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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45
2025-06-10
8303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에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3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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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55
2025-06-10
8428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제11호 다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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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56
2025-06-10
071022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 “채두류(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중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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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51
2025-06-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9호에 “그밖의 신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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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16
2025-06-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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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37
2025-06-09
84287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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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43
2025-06-09
700719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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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88
2025-06-04
73182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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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90
2025-06-04
842482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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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52
2025-06-02
700719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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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54
2025-06-02
870899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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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16
2025-05-30
870830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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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28
2025-05-30
151419
o 관세율표 제1514호에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유채유(rape oil, colza oil) : 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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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6
2025-05-30
160416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6호에는 “멸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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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1
2025-05-29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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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8
2025-05-29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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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33
2025-05-29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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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34
2025-05-29
731829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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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93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