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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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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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09 | 2017-04-17 | - |
| 391990000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11 | 2017-04-17 | - |
| 660200 | o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팡이·케인(cane)·채찍(whip-leads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6 | 2017-04-17 | ![]() |
| 6602001000 | o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팡이·케인(cane)·채찍(whip-leads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17 | 2017-04-17 | - |
| 722020109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21%, 크로뮴 18.16%, 몰리브데늄 0.09% 등을 함유한 판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스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6 | 2017-04-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4 | 2017-04-14 | ![]() |
| 76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ㆍ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5 | 2017-04-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7 | 2017-04-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8 | 2017-04-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9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0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1 | 2017-04-14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2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3 | 2017-04-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9 | 2017-04-14 | ![]() |
| 847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0 | 2017-04-14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0 | 2017-04-14 | ![]() |
| 3823191000 | ㅇ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고체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4 | 2017-04-14 | - |
| 3917292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9 | 2017-04-14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7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 제73류 HS해설서 총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053 | 2017-04-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