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32/2748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19900000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C6DG06Z(AC); PR.CHNA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09
2017-04-17-
3919900000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C8DG80ZR; PR.CHNA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11
2017-04-17-
660200
Walking-sticks; CA833L2; PR.CHNA
o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팡이·케인(cane)·채찍(whip-leads를 포함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6
2017-04-17
6602001000
Walking-sticks; CA833L3; PR.CHNA
o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팡이·케인(cane)·채찍(whip-leads를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17
2017-04-17-
7220201090
R W/F COIL ; ASTM A240 304L ; 0.2T×200W×C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21%, 크로뮴 18.16%, 몰리브데늄 0.09% 등을 함유한 판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스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6
2017-04-14-
870829
PNL-RR DR BELT OTR RH ; 77123-3L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4
2017-04-14
7604299000
SIDE PLATE ; D46063-2821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ㆍ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5
2017-04-14-
870829
PNL-F APRON OTR RR, RH ; 64586-3J200(E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7
2017-04-14
870829
PNL-COWL SIDE UPR OTR RH ; 66766-3K000(NF)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8
2017-04-14
392690
CLIP-TRIM ; B1406PK014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9
2017-04-14
870840
RAVIGNEAUX CARRIER SUB ASSY; DAED354117;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0
2017-04-14
870840
B1 TRANSFER PLATE; DAED337632;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1
2017-04-14
8708400000
FRONT CARRIER ASSY; DAED366834;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2
2017-04-14-
870840
C3 CLUTCH RETAINER; DAED317850;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3
2017-04-14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KOMAT PE TARPS(KITCHENWARE);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9
2017-04-14
847790
Parts of forming presses for plastics; DISTANCE PLATE; DTPM(65-30-N);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0
2017-04-14
190120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0
2017-04-14
3823191000
Palmitic acids; Carfe Advance; INDIA
ㅇ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고체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4
2017-04-14-
3917292000
Assembly Lower Thermal; RU; 211.6mm+313.9mm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9
2017-04-14-
7326909000
Gas Turbine Part(Nozzle Partition Material) ; CHINA
ㅇ 관세율표 제7326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7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 제73류 HS해설서 총설…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053
2017-04-14-
<82983083183283383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