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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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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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8 | 2017-04-10 | ![]() |
| 391290 | o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식물성 물질의 고형구조를 형성하는 고분자량의 탄수화물이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9 | 2017-04-10 | ![]() |
| 7229909090 | - 철 주성분에 크로뮴(0.90~1.20%) 등을 합금한 냉간압조용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을 충족하고, ㆍ크로뮴의 함유량이 관세율표 제72류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6 | 2017-04-07 | - |
| 721710 | -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015%), 규소(0.1%), 망간(0.6~0.9%), 알루미늄(0.02%) 등이 함유된 냉간압조용 방식으로 만든 선(직경 약 13.36mm)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7 | 2017-04-07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9 | 2017-04-07 | - |
| 731816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0 | 2017-04-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55 | 2017-04-0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58 | 2017-04-07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3 | 2017-04-07 | - |
| 852580201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0 | 2017-04-0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24 | 2017-04-07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25 | 2017-04-07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9)커피여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61 | 2017-04-07 | - |
| 600538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4 | 2017-04-07 | - |
| 600536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5 | 2017-04-07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8 | 2017-04-07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9 | 2017-04-07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0 | 2017-04-07 | ![]() |
| 848790901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1 | 2017-04-07 | - |
| 401693000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2 | 2017-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