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40/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접시·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3 | 2017-04-05 |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접시·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4 | 2017-04-05 |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접시·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5 | 2017-04-05 | ![]() |
| 300290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5 | 2017-04-05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87 | 2017-04-05 | ![]() |
| 8607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607호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69 | 2017-04-05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6 | 2017-04-05 | - |
| 840999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840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3 | 2017-04-05 | ![]() |
| 39014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4 | 2017-04-05 | ![]() |
| 390140000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5 | 2017-04-05 | - |
| 390140000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6 | 2017-04-05 | - |
| 39014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7 | 2017-04-05 | ![]() |
| 39014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8 | 2017-04-0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휠의 직경 95mm…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 | 2017-04-05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아연 도금한 철판을 프레스 성형 후 플라스틱 소재로 표면을 도포한 것으로, 연료 탱크와 연료 펌프 모듈 사이에 연결되어 두 장치를 고정시키면서 연료 누유를 방지하는 철강제 고정 용구임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8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지 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9 | 2017-04-04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아연 도금한 철판을 프레스 성형 후 플라스틱 소재로 표면을 도포하고, 연료탱크와 연료펌프 모듈 사이에서 Encapsulated Ring과 결합되어 두 장치를 고정시키면서 연료 누유를 방지하기 위한 연결구 역할을 함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8호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0 | 2017-04-04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73 | 2017-04-04 | ![]() |
| 330410 | О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74 | 2017-04-04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5 | 2017-04-04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6 | 2017-04-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