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4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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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9990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5 | 2017-04-04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5 | 2017-04-03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4 | 2017-04-03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5 | 2017-04-03 | ![]() |
| 160232 | ㅇ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며 제1602.3호에는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49 | 2017-04-03 | ![]() |
| 940161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2 | 2017-04-03 | - |
| 8528690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projectors)'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6 | 2017-04-03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 | 2017-04-03 | ![]() |
| 8481801090 | o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7 | 2017-04-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 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6 | 2017-04-03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7 | 2017-04-03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8 | 2017-04-03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2 | 2017-04-03 | - |
| 73083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 취급, 하역, 양하, 적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I) 비연속적 작동기계”의 하나로 “(A) 리프트(lift)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ㆍ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5 | 2017-04-03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7 | 2017-04-03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0 | 2017-04-03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 | 2017-04-03 | ![]() |
| 851190 | ㅇ 본 신청물품은 디젤엔진 차량에 장착되는 Air Heater에서 Element Assy(가열코일)는 제거되고 Bolt, Nut 등으로 결합된 사각형 틀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발열기능이 없어 엔진의 시동을 위해 흡입공기의 가열이 필요하지 않은 디젤 차량에 창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4 | 2017-04-0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5 | 2017-03-3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6 | 2017-03-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