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4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4 | 2017-03-30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직접 소비용인지 또는 식품저장용 인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6 | 2017-03-3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6 | 2017-03-30 | ![]() |
| 3912909000 | o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식물성 물질의 고형구조를 형성하는 고분자량의 탄수화물이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0 | 2017-03-3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4 | 2017-03-2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5 | 2017-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6 | 2017-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7 | 2017-03-2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8 | 2017-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9 | 2017-03-2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6 | 2017-03-2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7 | 2017-03-2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8 | 2017-03-29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020.00-1019호에서 '공업용 석영유리로 만든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6 | 2017-03-29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020.00-1019호에서 '공업용 석영유리로 만든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7 | 2017-03-29 | ![]() |
| 32082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9 | 2017-03-29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0 | 2017-03-29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MCT Oil, Mint flavor, Aspartame 등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68 | 2017-03-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70 | 2017-03-29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0 | 2017-03-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