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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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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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2 | 2017-03-14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3 | 2017-03-14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8 | 2017-03-14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9 | 2017-03-14 | ![]() |
| 8538904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70 | 2017-03-14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2 | 2017-03-14 | ![]() |
| 940171900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71소호에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서 '의자의 속 ·용수철 ·커버 등을 댄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78 | 2017-03-14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6 | 2017-03-14 | - |
| 640291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7 | 2017-03-14 | ![]() |
| 7320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卑金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28 | 2017-03-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9 | 2017-03-14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0 | 2017-03-1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0 | 2017-03-1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1 | 2017-03-1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2 | 2017-03-1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3 | 2017-03-1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4 | 2017-03-1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5 | 2017-03-1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6 | 2017-03-1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7 | 2017-03-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