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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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10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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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80
2025-05-22
630790
ㅇ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1호 머목에서 “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폴리우레탄 재질의 고리(약 7cm)가 결합 된 본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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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89
2025-05-21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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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49
2025-05-21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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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50
2025-05-21
350510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덱스트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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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52
2025-05-21
391729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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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50
2025-05-21
391722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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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51
2025-05-21
700719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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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52
2025-05-21
8483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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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49
2025-05-21
8412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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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58
2025-05-21
84213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39호에 “기타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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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36
2025-05-20
760612
- 관세율표 제15부 주9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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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89
2025-05-16
760719
- 관세율표 제15부 주9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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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90
2025-05-16
90262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압력과 온도 각각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ECU에 전달하는 복합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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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56
2025-05-15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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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9
2025-05-1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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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50
2025-05-15
19012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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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69
2025-05-15
8536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를 제외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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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67
2025-05-15
630790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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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56
2025-05-15
621710
o 관세율표 제6217호에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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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57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