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6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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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등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1호 용어는 분 등의 조제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2호(곡분)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20 | 2017-02-23 | ![]() |
| 250100 | o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2 | 2017-02-23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4 | 2017-02-23 | ![]() |
| 68061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5 | 2017-02-23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해수·염수와 그 밖의 염류 액”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8 | 2017-02-23 | - |
| 3506102000 | o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9 | 2017-02-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2 | 2017-02-23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9.40-000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은 페놀(phenol)이나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3 | 2017-02-23 |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24 | 2017-02-23 | - |
| 8538904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3 | 2017-02-23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5 | 2017-02-23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6 | 2017-02-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4 | 2017-02-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5 | 2017-02-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6 | 2017-02-23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3 | 2017-02-23 | ![]() |
| 95045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 게임기기(PS4)용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 부속기기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5 | 2017-02-23 | - |
| 8431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83호의 “전동축”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본건 물품은 단순히 포크리프트트럭의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9 | 2017-02-23 | - |
| 42023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9 | 2017-02-22 | ![]() |
| 230990 | О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0 | 2017-0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