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71/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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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030 | o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물결 후렌치 세트'로서 레이스 나시와 세트제작된 형태의 견본을 제출하였으나 inner의류(나시)와 outer의류(니트)를 각각 따로 품목분류 회시 받는 것으로 변경 신청함에따라 각각 품목분류함.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80 | 2017-02-10 | ![]() |
| 611030 | o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꽃가라 나시 세트'로서 화이트 셔츠와 세트제작된 형태의 견본을 제출하였으나 inner의류(셔츠)와 outer의류(니트)를 각각 따로 품목분류 회시 받는 것으로 변경 신청함에따라 각각 품목분류함.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81 | 2017-02-10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4 | 2017-02-10 | ![]() |
| 291512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12호에는 "포름산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5 | 2017-02-10 | ![]() |
| 3918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8 | 2017-02-10 | - |
| 23099020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9 | 2017-02-10 | - |
| 4911990000 | o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0 | 2017-02-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1 | 2017-02-10 | ![]() |
| 39162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2 | 2017-02-1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조리, 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는 등의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3 | 2017-02-10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 한것만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4 | 2017-02-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5 | 2017-02-10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7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18 | 2017-02-10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9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0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1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2 | 2017-02-10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4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5 | 2017-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