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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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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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9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8 | 2017-02-08 | - |
| 8529909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9 | 2017-02-08 | - |
| 8529909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0 | 2017-02-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에“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Ⅲ)(A)(2)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9 | 2017-02-08 | ![]() |
| 9027801000 |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6 | 2017-02-08 | - |
| 9027801000 |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7 | 2017-02-08 | - |
| 902780 |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8 | 2017-02-08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487호의 오일씰링으로 분류되기 전에 제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1 | 2017-02-07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487호의 오일씰링으로 분류되기 전에 제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2 | 2017-02-07 | ![]() |
| 845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4 | 2017-02-07 | ![]() |
| 73083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6 | 2017-02-07 | - |
| 84812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7 | 2017-02-07 | - |
| 392061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20.61-0000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2 | 2017-02-07 | - |
| 852859101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3 | 2017-02-07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7 | 2017-02-0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한 설명 중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6 | 2017-02-06 | ![]() |
| 9503003500 |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3 | 2017-02-06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7 | 2017-02-06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 | 2017-02-06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 | 2017-0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