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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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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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792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2 | 2017-02-03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4 | 2017-02-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03 | 2017-02-03 | ![]() |
| 2925199090 |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5.1호에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미드는 (R=NH)의 일반식을 가지며 R는 이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4 | 2017-02-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B)항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서는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어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 | 2017-02-03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 | 2017-02-03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3 | 2017-02-03 | - |
| 7320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4 | 2017-02-03 | - |
| 7320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5 | 2017-02-03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6 | 2017-02-03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7 | 2017-02-03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8 | 2017-02-03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9 | 2017-02-03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 8419호에는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2 | 2017-02-03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3 | 2017-02-03 | ![]() |
| 721590 | ㅇ 관세율표 제7215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서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4 | 2017-02-03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0 | 2017-02-03 | ![]() |
| 20011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1 | 2017-02-03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2 | 2017-02-03 | ![]() |
| 20019090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3 | 2017-0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