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80/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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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42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3 | 2017-01-26 | - |
| 391733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 | 2017-01-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5 | 2017-01-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 | 2017-01-25 | ![]() |
| 9401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7 | 2017-01-25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7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8 | 2017-01-25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5 | 2017-01-25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 | 2017-01-25 | - |
| 8484200000 | - 제8484호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 2017-01-25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 | 2017-01-25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5 | 2017-01-25 | - |
| 7326909000 | - 본 품은 차량용 브레이크의 내부에서 플레이트락(Plate Lock)이 엥커 브라켓(Anchor Bracket)에 고정될 수 있게 볼트 조립전 평활면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제품으로 그 형상 및 기능상 관세율표 제17부 물품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7-01-24 | - |
| 7326909000 | - 본 품은 차량용 브레이크의 내부에서 엥커핀 사이에 조립되어 엥커핀을 고정하는 철강제의 플레이트로서, 관세율표 제17부 물품외 타호의 물품을 고정하는데도 사용가능한 형상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 | 2017-01-24 | - |
| 87083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7부의 기타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ㆍ관세율표 제15부의 비금속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3호 내지 제7306호', '제7411호', '제7608호' 등 의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 | 2017-01-24 | ![]() |
| 590490 | ㅇ 관세율표 제5904호에는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2)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서 바닥에 까는 물품에서 “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2 | 2017-01-24 | ![]() |
| 262190 |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주로 석탄·아탄·이탄 또는 유를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4 | 2017-01-24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6 | 2017-01-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5 | 2017-01-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6 | 2017-01-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7 | 2017-01-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