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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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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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8399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제1호 사목에서 방직용 섬유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신청물품은 시폭이 5mm 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9 | 2017-01-24 | - |
| 21061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4 | 2017-01-2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5 | 2017-01-24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유기계면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3 | 2017-01-24 | ![]() |
| 7307290000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연결은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 | 2017-01-23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0 | 2017-01-23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1 | 2017-01-2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4 | 2017-01-23 | ![]() |
| 731816 |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3 | 2017-01-23 | ![]() |
| 7318220000 |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항에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4 | 2017-01-23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5 | 2017-01-23 | - |
| 830242 | ㅇ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라목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6 | 2017-01-23 | ![]() |
| 370790 |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9 | 2017-01-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0 | 2017-01-20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4 | 2017-01-2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6 | 2017-01-2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8호 ·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9 | 2017-01-20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0 | 2017-01-20 | - |
| 85299095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8호 ·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1 | 2017-01-20 | - |
| 9024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 …(중략)… 등 각종재료의 경도ㆍ탄성ㆍ항장력ㆍ압축성 또는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7 | 2017-0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