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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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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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 | 2017-01-11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 | 2017-01-11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 | 2017-01-11 | - |
| 121300 | ㅇ 관세율표 제1213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 | 2017-01-11 | ![]() |
| 210210400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제2102.10-4000호에는 “배양효모”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7 | 2017-01-11 | - |
| 390469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플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 | 2017-01-1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 | 2017-01-1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 | 2017-01-1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 | 2017-01-11 | - |
| 8701912000 | ○ 관세율표 제87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주로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 또는 기타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규정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 | 2017-01-10 | - |
| 39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플라스틱 시트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4 | 2017-01-1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 | 2017-01-10 | ![]() |
| 7217100000 |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10호에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 | 2017-01-10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 | 2017-01-1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 | 2017-01-10 | - |
| 9031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금속의 봉·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 | 2017-01-10 | ![]() |
| 84189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 | 2017-01-09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2 | 2017-01-09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 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8 | 2017-01-09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9 | 2017-0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