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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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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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63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206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8 | 2017-01-05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9 | 2017-01-05 | ![]() |
| 3907202000 | ㅇ 본 품은 개시제로 중합한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의 양 말단에 silane을 붙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 | 2017-01-05 | - |
| 390720 | ㅇ 본 품은 개시제로 중합한 Polyoxyethylene(polyethylene glycol)의 양 말단에 2-ethylhexoate를 붙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 | 2017-01-05 | ![]() |
| 8507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 | 2017-01-05 | - |
| 83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1.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卑)금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 | 2017-01-05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제8428호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 | 2017-01-04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 | 2017-01-04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9 | 2017-01-04 | ![]() |
| 39069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3 | 2017-01-04 | ![]() |
| 481940 | ㅇ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에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1 | 2017-01-04 | ![]() |
| 20011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2 | 2017-01-04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3 | 2017-01-04 | ![]() |
| 4202321010 | ㅇ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 | 2017-01-04 | - |
| 4202321010 | ㅇ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 | 2017-01-04 | - |
| 293590 | ㅇ 관세율표 제2935호에 “술폰아미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술폰아미드는 (R1SO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은 이산화황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수종복합물의 유기기이며 R2와 R3는 수소나 기타 원자이거나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 | 2017-01-0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22호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6 | 2017-01-04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 | 2017-01-03 | ![]() |
| 390720 | ㅇ 본 물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과 메타아크릴레이트가 그라프트 공중합된 물품으로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 | 2017-01-03 | ![]() |
| 3907201000 | ㅇ 본 물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과 메타아크릴레이트가 그라프트 공중합된 물품으로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 | 2017-0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