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91/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0720 | ㅇ 본 물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과 메타아크릴레이트 및 아크릴레이트가 그라프트 공중합된 물품으로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 | 2017-01-03 | ![]() |
| 7210309000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30호에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 | 2017-01-03 |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 | 2017-01-03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제17부 주 제2호는 85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를 17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 | 2017-01-03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제17부 주 제2호는 85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를 17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 | 2017-01-03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제17부 주 제2호는 85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를 17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 | 2017-01-03 | ![]() |
| 9021908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 | 2017-01-03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어 글라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를 윈도 레귤레이터라고 하고, 이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 | 2017-01-02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 | 2017-01-02 | ![]() |
| 71129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 | 2017-01-02 | - |
| 85051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 | 2017-01-02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 | 2017-01-0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 | 2017-01-0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는 “가.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 | 2017-01-02 | - |
| 84799010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 | 2017-01-02 | - |
| 854129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 소자 또는 4단자 소자이다. 트랜지스터는 제3의 단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 | 2017-01-02 | ![]() |
| 7307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95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8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9 | 2016-12-29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20 | 2016-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