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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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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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3.90-1000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7 | 2016-12-29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8 | 2016-12-29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9 | 2016-12-29 | ![]() |
| 040690 | ㅇ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체다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1000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01 | 2016-12-29 | ![]() |
| 330410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03 | 2016-12-29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08 | 2016-12-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11 | 2016-12-29 | ![]() |
| 84311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19 | 2016-12-29 | ![]() |
| 7415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74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구리-아연의 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29 | 2016-12-29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는 이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30 | 2016-12-29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31 | 2016-12-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5 | 2016-12-29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26 | 2016-12-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7 | 2016-12-2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93 | 2016-12-28 | ![]() |
| 62129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같은 표 제6212호에는 “…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08 | 2016-12-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0 | 2016-12-28 | ![]() |
| 030549 |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를 분류하고, 소호 제0305.4호에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어류(통째로 된 것ㆍ머리를 제거한 것ㆍ토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2 | 2016-12-28 | ![]() |
| 903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의 용어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55 | 2016-12-28 | ![]() |
| 8708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58 | 2016-1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