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0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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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32 | 2016-12-06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34 | 2016-12-06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53 | 2016-12-06 | ![]() |
| 070999 | ㅇ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9호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54 | 2016-12-06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88 | 2016-12-06 | ![]() |
| 9503003493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89 | 2016-12-06 | - |
| 850110 |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베이스에 모터, 터미널, 스위치가 조립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제작 의도로 보아 차문 개폐를 위한 동력을 제공해주는 모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27 | 2016-12-05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28 | 2016-12-05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29 | 2016-12-05 | ![]() |
| 8483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서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0 | 2016-12-05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중략)…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1 | 2016-12-05 | ![]() |
| 59119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2 | 2016-12-05 | ![]() |
| 84561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3 | 2016-12-05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4 | 2016-12-05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5 | 2016-12-05 | ![]() |
| 845891 | - 관세율표 제84류 주4는 '제8457호'의 분류요건을 규정하면서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58호는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38 | 2016-12-0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909 | 2016-12-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911 | 2016-12-05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920 | 2016-12-05 | ![]() |
| 848630 | Apparatus for cleaning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Water Jet(HPMJ); WJ-30LP; R.KOREA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933 | 2016-1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