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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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0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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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5
2025-04-03
390810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3908.10호에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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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63
2025-04-03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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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89
2025-04-02
9030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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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20
2025-04-02
841459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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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03
2025-04-01
841451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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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04
2025-04-01
902610
자체처리(을론) 논의 결과, - 화주 의견과 같이, 실제 측정은 미제시된 증폭보드와 변환기에서 이루어지므로 유량계로 볼 수 없어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며, 나목에 따라 유량계의 부분품인 제9026.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논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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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82
2025-03-31
300215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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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31
2025-03-31
390690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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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9
2025-03-31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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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04
2025-03-28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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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05
2025-03-28
940511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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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50
2025-03-27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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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49
2025-03-27
320820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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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83
2025-03-26
39231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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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45
2025-03-2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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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00
2025-03-24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제11호 다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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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05
2025-03-24
391990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서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또한, 제49류 총설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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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69
2025-03-21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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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70
2025-03-21
854390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6호에서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은 티타늄(Ti)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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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97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