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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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5809000 | ㅇ 본건 물품은 온·습도(제9025호), 시계(제9105호)가 결합된 통칙3(나)호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검토해 보면 - 온도·습도계를 기반으로 현재의 온도·습도·시간표시, 하루중의 최저/최고 온도표시, 5가지의 페이스로 현재 온습도 상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46 | 2016-12-02 | - |
| 8483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서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80 | 2016-12-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81 | 2016-12-0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82 | 2016-12-01 | ![]() |
| 630790 | - 본 품을 구성하는 “안전 조끼”는 어린이용 조끼형 카시트로, 차량의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차량의 의자에 부착시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86 | 2016-12-01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여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87 | 2016-12-01 | ![]() |
| 4008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97 | 2016-12-01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98 | 2016-12-01 | ![]() |
| 4009110000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9.11호에는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728 | 2016-12-01 | - |
| 660199 | o 관세율표 제6601호에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31 | 2016-12-01 | ![]() |
| 660199 | o 관세율표 제6601호에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32 | 2016-12-01 | ![]() |
| 660199 | o 관세율표 제6601호에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33 | 2016-12-01 | ![]() |
| 39093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아미노수지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종종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34 | 2016-12-01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어 글라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를 윈도 레귤레이터라고 하고, 이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66 | 2016-11-30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어 글라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를 윈도 레귤레이터라고 하고, 이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7 | 2016-11-3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8 | 2016-11-30 | ![]() |
| 900190 | - 제16부 주1 타목 및 제17부 주2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는 '광섬유·광섬유다발·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9 | 2016-11-30 | ![]() |
| 731824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 '(D) 코터핀과 코터'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76 | 2016-11-3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31 | 2016-11-30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43 | 2016-1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