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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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6 | 2016-11-29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7 | 2016-11-29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8 | 2016-11-29 | ![]() |
| 110520 | ㅇ 관세율표 제1105호에 '감자의 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플레이크·알갱이·펠릿'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5.20호에 '플레이크·알갱이·펠릿'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말린 감자(분, 분말, 조분(粗粉), 플레이크, 입 또는 펠리트상으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08 | 2016-11-29 | ![]() |
| 560122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호에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09 | 2016-11-29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11 | 2016-11-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11 | 2016-11-29 | ![]() |
| 85168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19 | 2016-11-29 | - |
| 761699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20 | 2016-11-29 | ![]() |
| 9506990000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 물품은 센서, 피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30 | 2016-11-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31 | 2016-11-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33 | 2016-11-2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38 | 2016-11-28 | - |
| 151590 |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48 | 2016-11-28 | ![]() |
| 340219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1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65 | 2016-11-28 | ![]() |
| 901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 “배(복부)·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97 | 2016-11-28 | ![]() |
| 9018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20 | 2016-11-25 | ![]() |
| 7318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ㆍ제73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0 | 2016-11-25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1 | 2016-11-25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3 | 2016-1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