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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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7 | 2016-11-21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70 | 2016-11-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74 | 2016-11-21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21 | 2016-11-21 | ![]() |
| 851580 |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22 | 2016-11-21 | ![]() |
| 960329 | Other brushes ; Eyebrow pencil with mascara brush and plastic case(Drawing Eye Brow AB018) ; R.KOREA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다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23 | 2016-11-21 | ![]() |
| 200490 | o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o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에는 경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76 | 2016-11-21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 내의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77 | 2016-11-21 | ![]() |
| 2836300000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836.30-0000호에서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탄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79 | 2016-11-21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80 | 2016-11-21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83 | 2016-11-21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84 | 2016-11-21 | ![]() |
| 110630 |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 (C) "제8류 해당물품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에 대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92 | 2016-11-21 | ![]() |
| 381230 | o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0호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93 | 2016-11-21 | ![]() |
| 94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21 | 2016-11-21 | - |
| 8536610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47 | 2016-11-2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48 | 2016-11-21 | - |
| 90191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06호의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걷기·조깅·자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7143 | 2016-11-18 | - |
| 690919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은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d)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이라 규정하고, 제84류 주1에서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6 | 2016-11-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90 | 2016-1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