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2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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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13 | 2016-10-2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2 | 2016-10-28 | - |
| 841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3 | 2016-10-28 | - |
| 8708999000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4 | 2016-10-28 | - |
| 7320201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5 | 2016-10-28 | - |
| 8708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1 | 2016-10-28 | ![]() |
| 730792 |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ㆍ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2 | 2016-10-28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33 | 2016-10-28 | - |
| 22029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 있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01 | 2016-10-28 | ![]() |
| 731823 | ㅇ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리벳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29 | 2016-10-28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31 | 2016-10-28 | ![]() |
| 40091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48 | 2016-10-28 | ![]() |
| 40094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49 | 2016-10-28 | ![]() |
| 40094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50 | 2016-10-28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83 | 2016-10-2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내장된 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90 | 2016-10-2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92 | 2016-10-28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549 | 2016-10-2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551 | 2016-10-2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552 | 2016-10-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