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3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12 | 2016-10-27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56 | 2016-10-27 | ![]() |
| 8547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의 용어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49 | 2016-10-27 |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의 용어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0 | 2016-10-27 |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의 용어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1 | 2016-10-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2 | 2016-10-27 | - |
| 841340000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63 | 2016-10-26 | - |
| 810196 | ㅇ 관세율표 제8101호에서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텅스텐의 용도는 조명용 전구와 진공관의 필라멘트, 전기로용품, X선관의 대음극, 전기접점, 전기계측기 또는 시계의 비자성스프링, 망원경용의 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01 | 2016-10-26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02 | 2016-10-26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03 | 2016-10-2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플라스틱시트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04 | 2016-10-26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24 | 2016-10-26 | ![]() |
| 900190300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제의 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28 | 2016-10-26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36 | 2016-10-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39 | 2016-10-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0 | 2016-10-25 | ![]() |
| 73182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리벳(RIVET)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C) 리벳 그룹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6 | 2016-10-25 | - |
| 73182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셔'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7 | 2016-10-25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8 | 2016-10-25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너트'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9 | 2016-10-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