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3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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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44 | 2016-10-1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45 | 2016-10-1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47 | 2016-10-14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65 | 2016-10-14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06 | 2016-10-14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07 | 2016-10-14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제9031.49소호에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략)…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21 | 2016-10-14 | ![]() |
| 250610 | ㅇ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호에서 '불순물의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67 | 2016-10-13 | ![]() |
| 250610 | ㅇ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호에서 '불순물의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69 | 2016-10-13 | ![]() |
| 250610 | ㅇ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호에서 '불순물의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70 | 2016-10-13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71 | 2016-10-13 | ![]() |
| 870892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5 | 2016-10-1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9 | 2016-10-13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81 | 2016-10-1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39 | 2016-10-1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40 | 2016-10-12 | ![]() |
| 531100 | o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이 분류되며, 제5311.00-1000호에는 “라미(ramie)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43 | 2016-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45 | 2016-10-1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65 | 2016-10-12 | ![]() |
| 320419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67 | 2016-10-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