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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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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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4 | 2016-10-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 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40 | 2016-10-1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제2106.90-2000호에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에는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42 | 2016-10-1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같은 표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43 | 2016-10-1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44 | 2016-10-1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45 | 2016-10-10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1 | 2016-10-10 | ![]() |
| 482110 | 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821.10-000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3 | 2016-10-10 | ![]() |
| 482110 | 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1.1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4 | 2016-10-10 | ![]() |
| 482190 | 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1.10호에는 “인쇄한 것”을, 제4821.90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5 | 2016-10-10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86 | 2016-10-10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7 | 2016-10-10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88 | 2016-10-1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92 | 2016-10-10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93 | 2016-10-1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94 | 2016-10-1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95 | 2016-10-10 | ![]() |
| 8538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04 | 2016-10-10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05 | 2016-10-10 | - |
| 9305911090 | ㅇ 관세율표 제9305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부분품의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군용무기의 부분품으로써 “각종총용의 깔판(총신용의 관)ㆍ반동기구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08 | 2016-10-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