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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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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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18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4 | 2025-03-07 | ![]() |
| 15180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8 | 2025-03-05 | ![]() |
| 21012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1 | 2025-03-05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0 | 2025-03-05 | ![]() |
| 90322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2.20호에는 “매노우스타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는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87 | 2025-03-04 | ![]() |
| 151511 |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15.1호에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이 세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0 | 2025-03-04 | ![]() |
| 230330 | 협의회 상정(을론) ㅇ 논의 결과, 푸드업사이클링은 단순한 가공 공정으로 볼 수 없고 제2303호에 분류되는 드레그(dregs)를 추가로 가공하여 식용에 적합하게 제조하였으므로 제2106호의 그 밖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갑론) - 제23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82 | 2025-02-28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85 | 2025-02-28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20호에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6 | 2025-02-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는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 | 2025-02-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는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8 | 2025-02-28 | ![]() |
|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7 | 2025-02-28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5 | 2025-02-28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9 | 2025-02-28 | ![]() |
| 902790 |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6 | 2025-02-27 | ![]() |
| 902790 |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7 | 2025-02-27 | ![]() |
| 820770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8 | 2025-02-27 | ![]() |
| 820780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6 | 2025-02-27 | ![]() |
| 820780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7 | 2025-02-2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301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8 | 2025-0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