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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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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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85 | 2016-09-30 |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86 | 2016-09-3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8 | 2016-09-3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9 | 2016-09-30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06 | 2016-09-30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07 | 2016-09-30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08 | 2016-09-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5 | 2016-09-29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16 | 2016-09-29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 마사지용 기기,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에서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18 | 2016-09-29 | ![]() |
| 8404902000 | - 본 품은 증기 터빈용 응축기의 내부 좌우 사이드에 부착되어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튜브를 고정ㆍ지지하기 위한 원형상의 철강제품으로, ㆍ응축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며, 본 품이 없으면 냉각수 튜브가 고정되지 않아 냉각수가 제대로 흐를 수 없어 배출된 증기를 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9 | 2016-09-29 | - |
| 840490 | - 본 품은 “증기 터빈용 응축기”우ㅏ 내부에 부착되어 냉각수가 흐르는 튜브를 고정ㆍ지지하기 위한 사각형상의 철강제품으로, ㆍ응축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며, 본 품이 없으면 냉각수 튜브가 고정되지 않아 냉각수가 제대로 흐를 수 없어 배출된 증기를 냉각할 수 없으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20 | 2016-09-29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99 | 2016-09-29 | ![]() |
| 590320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01 | 2016-09-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0 | 2016-09-29 | ![]() |
| 190590 |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47 | 2016-09-28 | ![]() |
| 190590 |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48 | 2016-09-28 | ![]() |
| 190590 |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49 | 2016-09-28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52 | 2016-09-28 | ![]() |
| 903039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는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제9030.82소호에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49 | 2016-09-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