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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690
TERMINAL ; 963709-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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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50
2016-09-28
7020009000
영유아 손톱관리기;YASN-YL301
ㅇ 신청물품은 손톱 관리기로 사용하기 위해 일면이 가공된 유리제 스트립이 플라스틱 손잡이에 결합되고, 실리콘제의 보관케이스로 구성된 소매용세트로, - 유리부분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이용하여 손톱을 손질하기 위한 용도로 본질적인 특성은 유리제 스트립에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75
2016-09-27-
7318152000
SCREW HEX WASHER ; 84579-17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85
2016-09-27-
7318160000
NUT INSERT ; INHCB-06120P ; KM641-86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86
2016-09-27-
380991
Prepartation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industries; Silicone fluid; Novosil 807;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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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76
2016-09-27
180632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NUT BARS; U.S.A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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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78
2016-09-27
540730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specified in note 9 to section XI; Filter Net; N02809_90PP-NAT; 1,000mm*340m; PR.CHNA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5407.30호에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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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82
2016-09-27
5603930000
Other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SN-140W;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683
2016-09-27-
560393
Other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SN-1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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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84
2016-09-27
392062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RELEASE FILM; SI RE 10080-B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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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85
2016-09-27
392062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RELEASE FILM; SI RP 10003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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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86
2016-09-27
392062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RELEASE FILM; SI RP 2503-W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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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87
2016-09-27
853690
터미널 (TERMINAL) ; 1544228-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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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22
2016-09-27
851762
BLUETOOTH HEADSET ; W800BTB ;; CN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24
2016-09-27
851762
BLUETOOTH HEADSET ; E200BTB ;; C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31
2016-09-27
851762
ZigBee Module ; TWZU-N001D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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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33
2016-09-27
902710
Particulate Mass Sensor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37
2016-09-27
902710
O2 MONITOR SWO-1000PM ; JAPAN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서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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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40
2016-09-27
854449
EtherNet Cat.5e(155411-6011)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41
2016-09-27
160419
Fish Preparation; SPLENDID ALFONSINO RICE KIT(4547315283460)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며, - 제16류 총설 (2)의 내용에 의하면 “끓인 것, 증기로 찐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93
2016-09-26
<94094194294394494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