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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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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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04 | 2016-09-26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505 | 2016-09-26 | - |
| 04052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형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68 | 2016-09-26 | ![]() |
| 04052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형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69 | 2016-09-26 | ![]() |
| 04052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05 | 2016-09-26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5 | 2016-09-23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6 | 2016-09-23 | ![]() |
| 870895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02 | 2016-09-23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15 | 2016-09-23 | - |
| 84833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16 | 2016-09-23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17 | 2016-09-23 | - |
| 84219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18 | 2016-09-23 | - |
| 8421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19 | 2016-09-2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 및 같은 부 총설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용성 부분품은 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 등이 있으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20 | 2016-09-23 | ![]() |
| 902780 |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등'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0호는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전기음향측정용기기는 네퍼 또는 데시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21 | 2016-09-23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18)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22 | 2016-09-23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4 | 2016-09-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8 | 2016-09-23 | ![]() |
| 7226919000 |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1호에는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제7211호 및 제721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0 | 2016-09-23 | - |
| 721123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소호 제7211.23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1 | 2016-09-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