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4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6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7 | 2016-09-20 | ![]() |
| 420299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72 | 2016-09-2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6 | 2016-09-20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12 | 2016-09-2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87 | 2016-09-19 | ![]() |
| 851762 | ㅇ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0 | 2016-09-19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9 | 2016-09-19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94 | 2016-09-19 | ![]() |
| 8479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95 | 2016-09-1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3 | 2016-09-19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04 | 2016-09-19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36 | 2016-09-1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37 | 2016-09-13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는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38 | 2016-09-1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39 | 2016-09-13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0 | 2016-09-13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1 | 2016-09-13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2 | 2016-09-13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3 | 2016-09-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