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5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5 | 2016-09-13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40 | 2016-09-13 | ![]() |
| 54077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7호에는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96 | 2016-09-13 | ![]() |
| 540773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7호에는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99 | 2016-09-13 | ![]() |
| 540773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7호에는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00 | 2016-09-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06 | 2016-09-13 | ![]() |
| 611522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48 | 2016-09-13 | ![]() |
| 611522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49 | 2016-09-13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68 | 2016-09-13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그 밖의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유도자 그룹에서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0 | 2016-09-13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1 | 2016-09-13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에 “제8523호에서 가.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2 | 2016-09-13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5 | 2016-09-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88 | 2016-09-1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91 | 2016-09-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2 | 2016-09-12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3 | 2016-09-1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1 | 2016-09-12 | - |
| 851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5 | 2016-09-12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27 | 2016-09-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