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5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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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47 | 2016-09-09 | ![]() |
| 760429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49 | 2016-09-09 | ![]() |
| 8479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용어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Ⅰ)의 '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50 | 2016-09-09 | ![]() |
| 8479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용어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Ⅰ)의 '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51 | 2016-09-09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용어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Ⅰ)의 '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2 | 2016-09-09 | - |
| 3926909000 | - 제16부 주1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함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3 | 2016-09-09 | - |
| 732090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나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4 | 2016-09-09 | - |
| 20049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같은 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78 | 2016-09-09 | ![]() |
| 400911 | o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1호에는 “그 밖의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80 | 2016-09-0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81 | 2016-09-09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83 | 2016-09-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워터를 겔화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19 | 2016-09-09 | ![]() |
| 3926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함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61 | 2016-09-09 | ![]() |
| 482320 | ㅇ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4823.20-00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62 | 2016-09-09 | ![]() |
| 482320 | ㅇ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4823.20-00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64 | 2016-09-09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68 | 2016-09-09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죽은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03 | 2016-09-09 | ![]() |
| 370199 | ㅇ 관세율표 제3701호에는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ㆍ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ㆍ판지ㆍ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10 | 2016-09-09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74 | 2016-09-09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75 | 2016-09-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