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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QT ROOF ASSY ; 74100-5M000 ;; K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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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73
2016-09-08
731816
NUT ; 닛산 로그 자동차 부품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너트'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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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66
2016-09-07
731815
BOLT 56620; 닛산 로그 자동차 부품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트'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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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67
2016-09-07
731815
BOLT 56610; 닛산 로그 자동차 부품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트'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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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69
2016-09-07
870829
B/C RH T250 BK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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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73
2016-09-07
870829
BASE LHD RH T2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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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75
2016-09-07
8708290000
HSG T250 RH BK9 ; T250(차종)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76
2016-09-07-
851770
MAIN REFLECTOR ; XXDWH-17-65i-VT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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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82
2016-09-07
1905901090
Other bakers' wares; Mango Tart(망고타르트); THAILND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호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20
2016-09-07-
210690
Honey preparation; HACHIMITSU TO YUZU 100% CANDY; JAPAN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서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A)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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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427
2016-09-07
2008199000
Nuts preparation; ASSORTED MIXED NUTS AND DRIED FRUITS; CANAD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29
2016-09-07-
761699
Other articles of aluminium; BASE SUPER4 (02); PR.CHIN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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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431
2016-09-07
200811
Ground-nut Preparation; ROASTED COATED PEANUT GARLIC FLAVOR; IYES; RASA BAWANG; INDNSI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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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445
2016-09-07
680100
Flagstones of natural stone; Basalt stone; VIETNAM
o 관세율표 제6801호에는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채석장의 석을 수공 또는 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절단 또는 조형 함으로써 제조된다. 포석과 판석은 일반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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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378
2016-09-06
850151
Other AC motors, multi-phase,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W; Geared Motor; K2-075; PR.CHN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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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387
2016-09-06
853810
KM14-LF UPPER COVER ASS'Y ; KM14-LF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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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95
2016-09-06
7318160000
COVER LUG; K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가)에서는 “범용성의 부분품”에 제7318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99
2016-09-06-
9504509000
엔젤워치 16502 ; PR. CHNA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4.50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00
2016-09-06-
902780
Moisture Analyzer, HE53
ㅇ 본 품은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샘플팬에 얹어놓고 할로겐램프를 통하여 가열하면 가열전의 중량과 가열후의 중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고체, 파우더 등의 수분함량과 수분율을 측정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습도계(Hygr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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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01
2016-09-06
650610
PILOT HELMET(L), A81737871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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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02
2016-09-06
<95195295395495595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