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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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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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22 | 2016-09-06 | ![]() |
| 95030036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중략)…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에 대하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23 | 2016-09-06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24 | 2016-09-06 | ![]() |
| 392210 | ㅇ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ㆍ유아용 목욕통 및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25 | 2016-09-06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5 | 2016-09-05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46 | 2016-09-05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48 | 2016-09-0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49 | 2016-09-0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50 | 2016-09-05 | ![]() |
| 62104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85 | 2016-09-05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97 | 2016-09-05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98 | 2016-09-05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24 | 2016-09-05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는 불완전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75 | 2016-09-05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83 | 2016-09-05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88 | 2016-09-05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89 | 2016-09-0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90 | 2016-09-05 | ![]() |
| 848790901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7 | 2016-09-02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8 | 2016-09-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