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58/274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300000
BRKT ASSY ; 207315HA4C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8
2016-08-31-
8302300000
BRKT ASSY ; 207315HA4E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9
2016-08-31-
8302300000
BRKT ASSY ; 207315HA5E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0
2016-08-31-
8302300000
BRKT ASSY ; 207315HA6D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1
2016-08-31-
8302300000
CLAMP-CYLINDER ; LD 57787-2F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2
2016-08-31-
7318230000
DELTA RIVET(49283) ; DT/RIVET PU-F/L A2.5TCI(NEW) (HR)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을 정의하고 있고, 제15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4
2016-08-31-
8302300000
Air Pump Bracke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5
2016-08-31-
732090
SPRING ; SUS 316TI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6
2016-08-31
731815
BOLT(47063) ; BOLT(M4) DDC(L) LFA280NM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7
2016-08-31
870893
HUB(39803) ; S/HUB-FO TQ-4D56TCI/2.4θGSL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8
2016-08-31
7307910000
FLANGE ; 20601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을 정의하고 있고, 제15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0
2016-08-31-
110429
Hulled quinoa; P.PERU
o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6
2016-08-31
190490
Amaranth, steamed and dried; AMARANTH PRE COOKED DEHYDRATED; PERU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7
2016-08-31
392062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Black Polyester Film; 301D; PR.CHNA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8
2016-08-31
490890
Transfers; Heat Transfer film; insert foil / sheet ; R.KOREA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는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08
2016-08-31
490890
Transfers; Heat Transfer Film for Maker; CD/DVD DUO(BLACK) ; R.KOREA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는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09
2016-08-31
350510
Etherified starches; CAT DS04 CORN STARCH 260; FRANCE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덱스트린과 기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11
2016-08-31
8536909010
TERMINAL, 34803-321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4
2016-08-31-
9018120000
Probe; 6Tc-RS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5
2016-08-31-
7326909000
CLIP; 32415-001-81KTW;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은 “제8421호(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기기나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6
2016-08-30-
<95595695795895996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