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5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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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8 | 2016-08-3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9 | 2016-08-3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0 | 2016-08-3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1 | 2016-08-3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2 | 2016-08-31 | - |
| 731823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을 정의하고 있고, 제15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4 | 2016-08-3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5 | 2016-08-31 | - |
| 732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6 | 2016-08-3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7 | 2016-08-31 | ![]() |
| 870893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8 | 2016-08-31 | ![]() |
| 730791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을 정의하고 있고, 제15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0 | 2016-08-31 | - |
| 110429 | o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6 | 2016-08-31 | ![]() |
| 19049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7 | 2016-08-31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78 | 2016-08-31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는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08 | 2016-08-31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는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09 | 2016-08-31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덱스트린과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11 | 2016-08-3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4 | 2016-08-31 | - |
| 90181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5 | 2016-08-3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은 “제8421호(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기기나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6 | 2016-08-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