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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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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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19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한 개의 물질 또는 관련 물질들의 그룹으로 조성되며 이들의 화학구조는 알려지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화학적으로 단일물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05 | 2016-08-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6 | 2016-08-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7 | 2016-08-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15 | 2016-08-22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05 | 2016-08-19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06 | 2016-08-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07 | 2016-08-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08 | 2016-08-19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7 | 2016-08-19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8 | 2016-08-19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0 | 2016-08-19 | ![]() |
| 9029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9호는 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B)속도계와 회전계.....(4)전자(유도)식.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 내에 놓…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1 | 2016-08-19 | ![]() |
| 8483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3 | 2016-08-19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5 | 2016-08-19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6 | 2016-08-19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8 | 2016-08-19 | ![]() |
| 87089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39 | 2016-08-19 | ![]() |
| 87089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41 | 2016-08-19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2 | 2016-08-19 | - |
| 87089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43 | 2016-08-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