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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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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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4 | 2016-08-19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45 | 2016-08-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53 | 2016-08-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54 | 2016-08-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55 | 2016-08-19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56 | 2016-08-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7 | 2016-08-19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9 | 2016-08-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0 | 2016-08-1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1 | 2016-08-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2 | 2016-08-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4 | 2016-08-19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5 | 2016-08-19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6 | 2016-08-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8 | 2016-08-19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0 | 2016-08-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7 | 2016-08-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8 | 2016-08-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9 | 2016-08-19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0 | 2016-08-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