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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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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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60 | 2016-08-18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cm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61 | 2016-08-18 | ![]() |
| 620342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80 | 2016-08-18 | ![]() |
| 620342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81 | 2016-08-18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88 | 2016-08-18 | ![]() |
| 284990 | ㅇ 관세율표 제2849호에는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이성분탄화물: 이것은 탄소보다 전기적 양성이 더 큰 다른 원소와 탄소의 화합물이다. 아세틸화물로 알려진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잘 알려진 이성분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89 | 2016-08-18 | ![]() |
| 842420 | ο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97 | 2016-08-1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나프텐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34 | 2016-08-18 | - |
| 853321900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의 용어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8 | 2016-08-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9 | 2016-08-18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0 | 2016-08-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51 | 2016-08-18 | - |
| 8538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3 | 2016-08-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5 | 2016-08-1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7 | 2016-08-18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8 | 2016-08-18 | ![]() |
| 960350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42 | 2016-08-17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45 | 2016-08-17 | ![]() |
| 39069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10 | 2016-08-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17 | 2016-08-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