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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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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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18 | 2016-08-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1 | 2016-08-17 | ![]() |
| 85437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3 | 2016-08-17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 (B)에서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를 설명하면서 “글루테린, 글로블린, 케라틴, 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87 | 2016-08-16 | ![]() |
| 761010 | ο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중략)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후략)]'을 분류하고, 소호 제7610.10에는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56 | 2016-08-16 | ![]() |
| 901812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18.12소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5 | 2016-08-16 | ![]() |
| 9018120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18.12소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06 | 2016-08-1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8 | 2016-08-1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9 | 2016-08-16 | ![]() |
| 84248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31 | 2016-08-12 | - |
| 85359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1 | 2016-08-12 | - |
| 94032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2 | 2016-08-12 | ![]() |
| 7320201000 |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3 | 2016-08-1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4 | 2016-08-12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5 | 2016-08-12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6 | 2016-08-12 | ![]() |
| 8415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7 | 2016-08-12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8 | 2016-08-12 | ![]() |
| 8414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9 | 2016-08-12 | - |
| 8414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0 | 2016-08-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