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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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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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4 | 2016-08-08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5 | 2016-08-08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6 | 2016-08-08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7 | 2016-08-08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8 | 2016-08-08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39 | 2016-08-08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0 | 2016-08-08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1 | 2016-08-0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5 | 2016-08-08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6 | 2016-08-0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7 | 2016-08-0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8 | 2016-08-08 | - |
| 401693 | ㅇ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차량(트럭)의 수동식 변속레버 MTM 케이블 끝에 장착되어 MTM 케이블과 핀 사이에서 조임력을 향상시키고 윤활유의 접촉에 강한 재질로 구성된 WASHER 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9 | 2016-08-08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제8431호 (중략)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3 | 2016-08-08 | ![]() |
| 8419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43 | 2016-08-05 | ![]() |
| 7411221000 | ㅇ 관세율표 제74류의 해설서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4 | 2016-08-05 |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5 | 2016-08-05 |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6 | 2016-08-05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7 | 2016-08-0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64 | 2016-08-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