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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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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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2 | 2016-08-04 |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5 | 2016-08-04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2 | 2016-08-04 | ![]() |
| 9027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중략)…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스 중의 먼지 분석장치”를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38 | 2016-08-04 | - |
| 90275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을 규정하고, 제9027.50소호에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1 | 2016-08-04 | ![]() |
| 8535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74 | 2016-08-03 | ![]() |
| 85359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5 | 2016-08-03 | - |
| 84148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76 | 2016-08-0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삼추출물과 포도당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04 | 2016-08-0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포도당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05 | 2016-08-03 | ![]() |
| 29280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928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가 분류되며, - 동 표 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6 | 2016-08-03 | ![]() |
| 848079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특히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0호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9 | 2016-08-03 | ![]() |
| 4823909090 | o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21 | 2016-08-03 | - |
| 20093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72 | 2016-08-03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사 “복합물품의 분류는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78 | 2016-08-03 | ![]() |
| 291450100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79 | 2016-08-03 | - |
| 3101003000 |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80 | 2016-08-03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의 "삼투 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81 | 2016-08-0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6 | 2016-08-0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7 | 2016-08-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