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8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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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3 | 2016-07-25 | - |
| 853669 | ㅇ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7부 총설에 품목분류표상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제8536.69호에는 기타의 플러그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34 | 2016-07-25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본 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7 | 2016-07-25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본 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9 | 2016-07-25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본 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0 | 2016-07-25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64 | 2016-07-25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65 | 2016-07-25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66 | 2016-07-25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67 | 2016-07-25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68 | 2016-07-25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69 | 2016-07-25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78 | 2016-07-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79 | 2016-07-25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80 | 2016-07-25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7 | 2016-07-22 | - |
| 8536503000 | ㅇ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제16부 주2 부분품 분류규정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될 경우 해당호에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스위치와 케이블·브라켓으로 결합된 복합물로 통칙3(나)에 따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6 | 2016-07-22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축전지는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7 | 2016-07-22 | ![]() |
| 39012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2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8 | 2016-07-22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축전지는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9 | 2016-07-22 | ![]() |
| 7419999000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0 | 2016-07-22 | - |












